‘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에 검찰 징역형 구형

모녀 각각 징역 1년 4개월·1년…선처 호소 과정에서 눈물 흘린 이명희

  • 기사입력 2019.05.16 16:57
  • 최종수정 2019.05.20 09:3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2일 재판에 참석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출처=JTBC뉴스 영상 갈무리)
지난 2일 재판에 참석한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출처=JTBC뉴스 영상 갈무리)

회사가 보유한 국적기로 해외에서 구입한 명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 전(前)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들 모녀는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 4개월, 벌금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모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벌금 2000만 원에 3200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 모녀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모녀의 구형 이유를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밝혔다.

모녀는 최후 진술 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법적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런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 역시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무겁다고 했다”며 “이런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수사관님과 검사님께 감사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라며 진술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역시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한다”라고 덧붙엿다.

조 전 부사장과 일부 대한항공 직원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조 전 부회장이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8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 역시 2013년 5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도자기와 장식용품 등 시가 3700여만 원 사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했다.

아울러 2014년 1월부터 7월까지는 해외에서 본인이 구매한 약 3500만 원 가량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 당국에 허위 신고한 혐의도 같이 받았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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