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금속 초과검출’ 어린이활동공간 1781곳 명단 공개

188곳 개선명령 받고도 6개월째 방치해

  • 기사입력 2018.08.22 12:36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전국 어린이집 보육실과 유치원·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1800여 곳에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도료나 마감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188곳은 개선 명령을 받았음에도 6개월이 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어린이활동공간 1만2234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1781곳(14.6%)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준 적용 대상 어린이활동공간은 430㎡이상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도서관 등 전국 11만여 곳이다.

시설별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준 초과율이 32.9%로 가장 높았고 어린이집(27.7%), 초등학교(20.4%)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보면 10곳 가운데 9곳 가까운 1588곳(89.2%)에서 도료나 마감 재료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 질량분율 0.06%를 넘거나 납·수은·카드뮴·6가크롬 질량분율 합이 0.1%를 초과한 것이다.

모래 등 토양에서 기생충알이 발견된 곳은 115곳으로 뒤를 이었다. 금지된 목재용 방부제 사용 38곳, 합성고무 바닥재 기준 초과 33곳, 기타(토양 중금속 기준 초과, 실내 공기질 기준 초과 등) 7곳 등 순이다.

환경부는 이들 시설에 감독기관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을 통해 개선명령을 내렸으나 188곳이 이달 20일 기준으로 명령 이행 기간인 6개월이 넘도록 개선을 마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서울 송파구 소재 모 유치원은 납이 기준치(600㎎/㎏)보다 250배나 많은 납(15만㎎/㎏)이나 검출됐는데도 아직 개선하지 않은 상태다.

환경부 안세창 환경보건정책과장은 “188개소중 100개소가 국공립시설”이라며 “교실 한두군데만 기준을 초과해도 같은 시기에 페인트를 칠한 교실 전체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수반돼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해당 어린이활동공간 명단을 환경부 누리집과 ‘케미스토리(chemistory.go.kr)’ 등에 오는 23일 공개할 예정이다.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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