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치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 막는다”

22일 예방 비상 행동수칙 발령…향후 긴급행동지침 마련

  • 기사입력 2018.08.22 12:48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ASF가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이후 중국에서 ASF 발병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토종병 ASF는 아프리카 내 돼지와 달리 면역력이 없는 유럽과 아시아의 돼지에게 매우 치명적인 전염병이다. 기존에 4000㎞ 이상 원거리로도 전염돼 사람이 먹다 남은 ‘잔반“이 주요 매개체 중 하나로 지목돼, 해외 여행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상 행동수칙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 등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차단방역 활동 △발생지역 여행금지 △외국인근로자의 축산물 반입금지 등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에 대비해 현장 상황에 적합한 효과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긴급행동지침(SOP)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이재욱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양돈농가와 양돈산업 관계자에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비상 행동수칙’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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