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최저임금 인상 후유증, 일자리·근로시간 모두 줄었다

음식숙박·도소매업 고용 감소 뚜렷
노용진 서울과기대 교수 “원청·프랜차이즈 본사, 영세가맹점의 부담 공유 안 해” 지적

  • 기사입력 2019.05.21 15:0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유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특히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에서 두드러졌다. 그동안 일부 영세 가맹점주들의 “알바생 뽑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발언은 결코 엄살이 아니었다.

더욱이 원청, 프랜차이즈 본사가 소규모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계에서는 정부가 시급히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 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공단 내 중소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4개 업종별 20개 안팎 사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이번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다수 기업에서 고용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영세 사업주들이 고용 자체를 줄이거나 손님이 적은 시간대 영업을 줄이는 방법을 통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 중이라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도소매업의 경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다는 산업 특성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은 높은 수준의 시급 인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영업시간을 줄이거나 본인 혹은 가족노동의 경향도 이전보다 더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음식숙박업에서는 대부분의 사례기업들이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도소매업과 마찬가지로 본인 혹은 가족노동의 확대경향이 두드러졌다. 상대적으로 손님이 적은 시간대에는 영업을 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는 기업들이 다수였다.

공단 내 중소제조업에서는 고용 감축보다 근로시간 감축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노 교수는 “숙련된 근로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 고용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풀이했다.

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상기 업종들과 달리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현되지 않은 유일한 업종이었다. 일부 기업에서는 고용 감소가 나타나긴 했으나 이와 반대로 고용증가가 나타난 기업이 모두 유사한 비중을 차지했다고 노 교수는 설명했다.

노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 특성과 기업 특성, 경기상황 등에 따라 다르므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전반적 경제 상황, 취약업종과 영세기업의 여건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에서 원청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과의 ‘고통 분담’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 교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원청기업,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최저임금 인상부담을 공유하지 않고 오히려 원자재가격 인상 등을 단행해 영세가맹점들이 원자재비용 증가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의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조사 내용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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