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위험수위' 한수원, 자칫 대형사고 야기할 뻔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초과상황에도 가동
무면허 정비원 제어봉 조종시켜

  • 기사입력 2019.05.21 15:00
  • 최종수정 2019.05.21 15:0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사진출처=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 이하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과 안전대처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지난 10일 한빛 1호기의 원자로 수동정지 사건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시행하던 중 한수원의 안전조치 부족과 원자력안전법 위반 정황이 포착됐다고 20일 밝혔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경 한빛 1호기 원자로 열 출력이 18%까지 올라가 제한치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원자로를 즉각 정지하지 않았고 12시간동안 계속 가동한 것을 확인했다.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르면 열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면 ‘즉시’ 원자로를 수동 정지해야 한다(원자력안전법 26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이날 밤 10시 2분이 되서야 수동정지로 가동을 멈췄다. 이 수동정지도 이날 오후 파견된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현장 점검을 벌인 뒤 운영기술지침서가 준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원자로를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진 뒤에야 이행된 것이다.

또한 한수원은 무면허 정비원으로 하여금 제어봉을 조작하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어봉 조작은 위험도가 높아 원자로조종사나 원자로 조종 감독자 면허를 소지한 직원이 직접 조작해야 한다.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을 투입해 수사에 착수했다. 원안위가 원전에 특사경을 투입하는 것은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제어봉 및 핵연료 등의 안전성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원자력 관련법령에 따라 제반조치를 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한빛 1호기는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며 한수원의 안이한 대처에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안전조치 위반 논란에 즉시 반박했다. 한수원은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한빛 1호기는 지난 10일 오전 10시 30분 제어봉 인출을 시작해 원자로 출력이 18%까지 상승했지만, 발전팀이 이를 감지하고 오전 10시 32분에 제어봉을 삽입하면서 출력은 오전 10시 33분부터 1% 이하로 감소, 오전 11시 02분부터는 계속 0% 수준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한빛1호기는 제어봉 인출이 계속되었더라도 원자로출력 25%에서 원자로가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더 이상의 출력증가는 일어나지 않는다며 대형사고 발생위험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또한 무면허 정비원이 제어봉을 조작한 사실에 대해서도 원자력안전법 제82조에 따라 제한적으로 면허를 소지한 원자로조종감독자의 지시·감독 하에 무면허 정비원이 만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위 조사 때 면허 소지자인 발전팀장이 “당시 현장에서 정비원에게 제어봉을 만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지난 17일 한빛 1호기 시험 가동에 참여한 발전팀장과 운영실장, 발전소장 등 3명을 보직 해임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의 불씨만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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