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갑술 부리는 롯데쇼핑, PB상품 안전관리 허술

과거 잘못 반성 못하고 계속 반복
소비자 안전 위협, 롯데기업 정체성 의심

  • 기사입력 2019.05.28 09:54
  • 최종수정 2019.05.29 08: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가피넷)
(사진출처=가피넷)

지난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롯데마트 자체브랜드(PB상품)인 ‘초이스엘 고무장갑(소)2켤레’등 5종을 판매중단, 회수 조치했다. 롯데마트의 협력업체 지엠에스(경기 의왕시 소재)가 베트남산 고무장갑 5종을 일반용으로 수입해 롯데마트를 통해 식품용 기구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주부대상인 인터넷 사이트의 한 누리꾼은 “롯데 PB상품인 초이스엘 고무장갑을 많이 사용했었다”며 “너무 화가난다. 롯데의 다른 PB상품도 의심이 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번 사건으로 롯데마트의 부실하고 안일한 PB상품 관리 실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실 롯데마트의 PB상품의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 2012년에도 롯데마트는 식약처로부터 PB제품 ‘초이스엘날치알골드’를 회수조치 당한 적이 있다. ㈜영피쉬에 위탁생산 판매하는 이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의 ‘대형마트 PB제품 식품 관련 이물신고·수거부적합 현황’(2010~2012)에 따르면 이물질이 발견된 건수는 3년간 총 167건이 발생했고 이 중 롯데마트 PB상품에서 금속, 탄화물 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2015년 6월 롯데마트의 PB상품 '통큰우리나라맛밤'은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기록 미작성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가장 큰 이슈가 됐던 상품은 가습기 살균제인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이다. 이것 또한 롯데마트의 대표적인 PB상품이었다. 롯데마트는 옥시레킷벤키저와 동일한 PHMG 살균제 성분을 사용해 해당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롯데마트는 해당 제품을 2003년부터 2011년까지 9년간 6만 8000여개를 판매했고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는 4만에서 6만 7000명으로 추정된다.

롯데마트는 2011년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첫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2016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다 검찰수사 하루 전날인 2016년 4월에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은 떠밀리기식 롯데마트의 보상에 진정성이 없다고 분노했다.

롯데마트는 2017년까지 옥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판정한 1,2단계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배상했다. 2018년 법원은 롯데마트의 과실을 인정하고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에게 금고3년을 확정했다.

하지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참사넷)는 롯데마트가 자사PB제품 구매, 사용피해자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롯데마트에서 판매한 모든 가습기살균제의 판매이력을 구매자에게 공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피모와 가습기참사넷은 롯데마트가 1,2단계 배상에만 그치지 말고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의 사용후 병원치료 피해자들을 찾아내고 3,4단계 판정피해자에게도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롯데마트의 PB상품의 문제는 국정감사의 단골주제였다. 상품의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도용논란까지 이어져서 대기업의 양심을 의심케 했다.

2014년 6월 롯데마트는 중소 제조사의 상품을 도용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롯데마트는 자체 개발한 상품이라며 ‘오징어통마리튀김’를 출시했다. 당시 브라질 월드컵의 여파로 해당제품의 판매량은 높았는데 알고보니 한 중소외식업체의 제품(오짱)의 튀김모양, 튀김옷, 심지어 포장용기 무늬등의 거의 모든 점을 베껴서 만든 것으로 밝혀졌다. 중소 제조사의 경우 대기업에 주력상품을 도용당하면 경쟁력이 약하여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이 중소업체는 제품 관련 특허를 미리 출원해서 위기를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롯데마트는 PB컨퍼런스를 열고 PB상품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3% 수준인 전체 상품 매출대비 PB상품 구성비를 50%가지 늘릴 계획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과거 소비자를 속여 PB상품을 만들고 관리한 롯데마트가 늘어난 PB상품을 국가품질관리 기준에 맞춰 관리할지 우려되고 있다. 본지는 이에 대해 롯데마트측의 입장을 듣고 싶었으나 회사는 기자의 연락자체를 차단했다.

롯데마트의 신뢰할 수 없는 둔갑술은 PB상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2017년 한우특수부위인 업진살을 치마살로 속여 판매해 소비자연대로부터 고발을 당한 적도 있다. 소비자연대는 롯데마트 강변점에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으나 롯데측에서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이 행위가 8일간 반복되었고 결국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연대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과와 소비자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부당이익을 나누려는 단순한 직원의 실수라며 시정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롯데마트는 작년 12월에도 짝퉁 민어를 진짜 민어로 속여 팔아 논란이 됐었다. 꼬마민어는 일반 민어와 명백히 다른 생선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마트는 긴가이석태라는 표기를 하고 소비자들에게 민어인척 팔았다. 당시 롯데마트 홍보팀은 이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표기가 잘못된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가짜 민어의 문제는 작년 국감때도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지적된 바 있는 사건이다. 이완영의원은 “외래산 어종을 국내산 민어로 판매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연대는 가짜 민어를 판 롯데마트 및 대형마트를 사기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롯데마트의 둔갑술은 단지 PB상품만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의 모기업인 롯데기업 자체가 2015년부터 한국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 2015년 롯데기업의 신동빈 회장은 국정감사에 나와 자신은 한국국적을 가진 사람이고 롯데는 한국기업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어눌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기업의 총수, 오너 일가의 일본여성과의 결혼, 기업의 일본 스포츠선수에 대한 후원등이 그 정체성에 대해 의심스런 부분이다. 롯데지주의 주주는 신동빈 회장(11.62%)을 비롯하여 한국국적의 소유자들이지만 ㈜롯데홀딩스(2.47%)와 L제2투자회사(1.46%) 등 일본 계열사가 주식의 3.93%를 차지하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도 지분95%의 한국계열사를 지분5%인 일본계열사가 좌지우지 한다는 이야기가 떠돌았었다. 롯데기업은 지금까지 본사에 태극기를 걸어놓는 등 ‘일본 꼬리표 떼기’에 노력했지만 그것이 보여주기식 홍보에 지나지 않았음이 지난 달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달 롯데월드가 ‘개화기’ 주제로 일제강점기를 축제로 다루면서 역사의식 부재라는 비난을 받았다. 일제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를 경성의 봄으로 미화하며 단순한 소비홍보로 연결시킨 매국마케팅을 보며 한국기업인냥 둔갑술을 부리려는 롯데기업의 행태에 쓴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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