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단 김학의·윤중천 기소발표, 부실수사 논란

공소시효지나 성접대 의혹 수사 못해
구체적인 외압 증거 없다고 결론, 법조계 관련 인사 빠져나가

  • 기사입력 2019.06.04 22:3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법무부)
(사진출처=법무부)

검찰의 ‘김학의 수사단’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기소하는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지만 성폭력 혐의나 외압 증거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에 휘말렸다.

김학의 의혹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동부지검 대회의실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성 접대 등 1억 7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윤중천은 강간치사, 사기, 무고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여성 A씨를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성폭력’ 혐의는 제외됐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씨에 대한 1차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이었던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과 이중희 당시 민정비서관에 대한 수사방해 의혹에 대해선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제적인 외압의 증거가 없다는 게 수사단의 판단이다.

더불어 윤 씨가 김 전 차관 외에 다른 유력 사회 인사들에게 성 접대 등 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전했다.

검찰은 향후 수사단 규모를 축소해 현재까지 종료하지 못한 나머지 사건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김학의 의혹관련 수사단은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로 김학의와 윤중천 관련 사건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왔다.

일명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한 남성과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이 폭로되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영상 속 남성으로 지목되면서 차관 임명 6일 만에 물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영상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이라 확정지을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으로 김 전 차관에서 성접대를 한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부각되며 윤 씨가 강원도에 6개의 별장을 짓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한 것이 밝혀져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또한 성접대 과정에서 30명의 여성들에게 강제 성폭행과 약물이 사용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더해져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되었으나 검찰은 결국 무혐의로 마무리를 지었다.

2013년 당시 무혐의로 끝났으나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 등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러다가 2019년 2월 과거진상조사단에 의해 재조사가 이루어지면서 그간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들이 드러났다. 그러나 여환섭 수사단 단장이 과거 김 전차관과 춘천지검에 같이 근무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사공정성 문제도 대두되었다.

아울러 경찰이 명확한 동영상 증거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처리된 것에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곽상도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수사팀에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떠올랐다.

검찰은 3월 15일 김 전차관을 소환했으나 김 전 차관은 불응으로 맞섰다. 18일에는 청와대까지 나서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고 이 사건은 국민청원에 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3월 22일 김 전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당했고 긴급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수사단은 4월 17일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윤중천 씨를 긴급 체포함으로써 수사에 급물살을 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29일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원도 별장을 둘러싼 실체적 진실과 이권,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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