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치하기 전, 칫솔에 물 묻히지 마세요”…식약처, 구강관련 ‘꿀팁’ 안내

개인 치아상태 및 제품 유효성분 확인 후 적절한 치약 선택해야
일부 알콜 함유 구중청량제, 음주측정에 영향 끼칠 수 있어

  • 기사입력 2019.06.07 13:4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오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국민들의 구강 및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해 다양한 치약·구중청량제 관련 정보들을 7일 안내했다.

우선, 치약과 구중청량제 등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토록 안내하고 있다. 만 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양치질을 하다 치약을 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호자가 의약외품인 ‘구강청결용 물휴지’를 사용해 어린이의 치아와 잇몸을 닦아줄 것을 권했다.

구정청량제 역시 사용 중 삼킬 우려가 있으므로 만 2세 이하 어린이는 가급적 사용을 지양하고 6세 이하 어린이부터는 보호자의 지도를 받아 사용토록 당부했다.

치약 선택에 있어서도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치아 상태와 제품의 유효성분(주성분) 등을 사전 확인 후 알맞은 치약을 선택해야 한다. 충치가 우려되면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함유된 치약이 효과가 있다. 불소 함량은 제품에 표시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가령 치아에 치태 혹은 치석이 침착됐다면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을 쓰거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 성분이 있는 치약 등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바른 양치 습관 중 하나로 양치 전 칫솔모에 치약을 묻히되, 물은 묻히지 않도록 당부했다. 또 어린이들의 경우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충분히 헹굴 것을 권했다.

구중청량제(양치제)의 경우 1일 1~2회 10~15㎖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정도 양치 후 반드시 뱉어내며 입안에 소량 남은 것을 헹궈내기 위해 마지막에 물을 약간 머금 후 뱉어내면 좋다. 이후 약 30여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구정청량제의 경우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음주측정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사용시 주의를 당부했다. 더불어 구강건조증이 있거나 입안이 쉽게 건조해질 수 있는 어르신들 또한 에탄올 성분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부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의약외품’에 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강보건의 날은 종래 ‘치아의 날’로 불렸으나 개정 구강보건법(2015년 5월 18일 법률 제13319호로 개정)이 해당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2016년부터 ‘구강보건의 날’로 이름이 바뀌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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