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배당사고’ 삼성증권 직원들, 혐의 전면 부인

피고인 8명 전원 “이익 얻은 것 없다” 항변

  • 기사입력 2018.08.29 16:53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삼성증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사진출처=삼성증권 공식 홈페이지 캡쳐)

전산 오류로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해 불법 이득 취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증권 전 과장 A모씨 등 8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주식을 매도한 건 사실이지만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주식 매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입고된 주식이 실제 존재하는 주식인지 확인하는 차원에서매도한 정황이 있는 점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돼도 결제 대금이 있어야 하기에 실제로 이익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점 △주식 배당 사고를 인지하고 삼성증권에 계좌 권한 일체를 위임한 점 △검찰 공소내용 중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는 금융상품이 포함될 뿐 잘못 입고된 주식은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주식 매도금은 매매 이틀 뒤에 입금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본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매도 주식 금액 자체로 담보대출이 가능하고 또 다른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며 “이는 명백한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맞받아쳤다.

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법리 다툼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양측이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적용할 법리를 다시 조율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정했다. 3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8일에 열린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금융조사1부(단장 부장검사 문성인)는 지난 7월 9일 A씨 등 3명을 자본시장법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전 주임 B씨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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