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오는 19일부터 하도급업계 보호기준 확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통한 노무비 지급 의무화

  • 기사입력 2019.06.18 09:4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조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조달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조달청(청장 정무경)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공공사에서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한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지급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해 노무비만 직접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하도급대금과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도 적용이 확대된다.

조달청은 하도급지킴이 등 전자 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를 조달청이 발주하는 공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각 공공기관이 나라장터를 통해 자체적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도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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