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담는 PET용기 원료 과연 안전할까

식약처, 부적합 재활용 PET로 식품용기 만든 업체 20곳 적발
환경부와 지자체 정보공유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강화

  • 기사입력 2019.06.19 13:5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커피나 샌드위치 등을 담는데 사용하는 PET용기 중 식품용기로 부적합한 원료가 사용된 정황이 드러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용기로 사용할 수 없는 재활용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식품용기를 제조·판매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재활용 PET로 식품용기가 제조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식약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난달 2일부터 전국 PET 재활용 업체와 식품 기구·용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에 식약처는 재활용 PET 플레이크 사용여부 및 기준 준수여부, 식품 기구 등 제조업체 판매내역 등을 조사하고 환경부는 PET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적정 재활용 여부와 환경관리 등을 점검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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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용기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최종 제품의 재질별 규격과 원재료가 갖춰야 할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기구·용기의 원재료는 안전성을 갖춰야 하는데 재활용 PET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뒤 다시 중합한 것만 허용하고 있다. 단순히 분쇄·가열·성형 등 물리적 방법을 거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PET 재활용업체(24개소), 원단(시트) 제조업체(33개소), 원단(시트) 사용업체(95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제조기준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무신고 용기제조업체 2곳도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이 제조·판매한 식품용기의 안전성도 확인했다. 위반업체가 생산한 식품용기 19건과 대만, 중국 등에서 수입한 PET 식품용기 18건에 대해 용출규격과 재활용 과정 중 나올 우려가 있는 유해물질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재활용업체에서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1,4-다이옥산’, ‘포름알데히드’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은 기준치 이하이거나 미검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COD, BOD, 부유물질 등 일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식품용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재활용업체가 납품하는 PET 재생원료의 판매경로, 사용목적 등을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식약처와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 자료를 용기 제조업체와 지자체에 제공해 재활용 PET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지자체도 용기 제조업체에 원료 거래내역 등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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