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친구 폭행 살해 10대 4명 검찰로 송치

상습 폭행, 금품 갈취, 물고문 정황까지 드러났으나 “반성한다” 일언반구 없어

  • 기사입력 2019.06.19 21:2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사진출처=YTN 뉴스 영상 갈무리)

또래 친구를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한 뒤 도주해 사실상 사망하게끔 방치한 10대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살인죄를 적용받았으나 반성의 기미는 전혀 내보이지 않았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해 구속된 A군 등 10대 4명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1시경 광주 북구에 위치한 모 원룸에서 피해자 B군에게 수십차례 폭행을 가한 뒤 원룸에 그대로 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지난 5월 19일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를 해 번 돈 75만 원을 빼앗을 뿐 아니 B군의 월세 보증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난 B군을 알게 됐으며 B군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자고 한 뒤 청소와 빨래, 심부름 등을 시켰다. 지난 4월부터는 우산, 목발, 청소도구 등으로 B군을 때렸으며 가족 관련 욕설도 강제했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물고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들은 B군이 폭행을 그만해달라고 요청해도 이를 멈추긴 커녕 피해자를 조롱하는 내용의 랩 가사를 만들어 놀렸으며 물 고문 등 피해자의 폭행 장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기까지 했다. 경찰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들의 혐의를 폭행 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특히 몇몇 가해자들이 “이대로 계속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진술한 것을 확보, 가해자들이 폭행으로 A군이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 치사 혐의는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이 가능하나, 살인죄를 의율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 등 중형을 피할 수 없다”라며 충분한 증거 진술과 함께 시간을 검찰로 보냈으니 살인죄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가행자 4명은 검찰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만났으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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