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6월에 꼭 해야 할 일, 자동차세 납부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Ⅻ
자동차세 할인받는 꿀팁은 무엇일까요?

  • 기사입력 2019.06.26 10:3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사진출처=기획재정부 블로그)

매년 6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인데요.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에요.

자동차세는 국세청에서 관리하는 국세가 아니라 각 지방세이기 때문에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단 렌트나 리스 차의 경우는 예외로 렌트나 리스 업체가 세금을 내게 돼요.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해요. 1분기(1월~6월)는 6월 중순이후부터 6월 말까지 납기하고 2분기(7월~12월)는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 납부한답니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붙는답니다. 여기서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체납되는 자동차세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도 붙는다는 것을 주의해야 해요

그렇다면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동차세를 아끼는 방법 중 하나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거예요. 1분기와 2분기로 나눠 내는 금액을 한꺼번에 내면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선납 시기별로 할인율이 달라지는데 1월에 내면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입니다.

다음으로 ‘승용차요일제’를 신청하면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승용차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고 오전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거에요. 이 제도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를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자 시행하는 건데요. ‘승용차요일제’를 하게 되면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준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감면혜택이 다를 수가 있으니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에 확인해봐야 해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