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불법수출입 업체 11곳 적발

불법 수출입 재발 방지 위해 현장점검 및 관세청과 협업검사 강화

  • 기사입력 2019.06.27 10:0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항과 안양세관에서 현장 점검을 강화한 결과 폐기물 불법 수입 업체 3개, 불법 수출 8개 총 11개 업체를 적발,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등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인천 세관과 협업해 컨테이너 개방검사를 실시, 해당 폐기물이 수출입 신고 또는 허가를 적정하게 받았는지 확인하고 승인받은 품목과의 일치여부, 승인 품목 외 이물질의 혼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점검을 통해 적발된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A업체의 경우, 유해물질인 납이 기준치(0.1%) 이상으로 함유(0.819%)돼 수출허가가 필요한 폐전선 49.4톤을 허가 없이 수출하려다가 적발됐다.

B업체의 경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 폐인쇄회로기판 40.2톤을 인쇄회로기관 제조 시 발생한 스크랩인 것처럼 사진 등을 속여서 제출했다가 현장 점검에서 들통 났다. 스크랩은 가공 중 만들어지는 플라스틱 또는 금속재질 부스러기로 유해물질이 없을 경우, 폐기물 수출입 신고대상으로 관리받는다.

최종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폐기물 불법 수출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출입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장의 실질적인 재활용 능력 및 재활용공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고 컨테이너 개방검사 등 관세청과의 협업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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