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들, 2심도 승소

法 “피해자 1인당 9000만 원 지급하라” 판결
유족들 “교섭 불응 시, 일본 정부 대상 새로운 소송도 시작할 것”

  • 기사입력 2019.06.27 16:38
  • 최종수정 2019.06.27 21:3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 한국 대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 대해 오는 7월 15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출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미쓰비시 본사를 방문, 한국 대법원의 손해 배상 판결에 대해 오는 7월 15일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출처=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가족들이 일본의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27일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설범식)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홍 모씨 등 유가족 14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14억 원 상당의 소송 항고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법원은 지난 1심과 같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피해자에게 1인당 9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 홍 씨 등은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군수농장에 강제로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이듬해 8월에는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피폭까지 당해 귀국 후에도 오랫동안 후유증에 시달려왔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2013년 7월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회사 측은 해산 및 분할을 거치면서 옛 미쓰비시 중공업과 지금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손해배상채무가 없으며 일본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일본 정부의 강제적 인력 동원 정책에 기업이 동참해 강제 노동을 시킨 것이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판결 직후 유가족 측은 “미쓰비시 상고를 포기해야 한일관계 개선에 물꼬가 트일 수 있다”라며 “한국정부가 내놓은 제안에 일본도 응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상고할 경우 일본 정부를 피고로 하는 새로운 소송도 시작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쓰비시 중공업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가족들은 앞서 7월 15일까지 미쓰비시 중공업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에서 압류된 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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