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디지털 성범죄 근절 의지 ‘절실’…문제는 예산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등 노력 지속
정작 국회에서는 올 초 관련 예산 전액 삭감 ‘엇박자’

  • 기사입력 2019.06.30 14:5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에 참석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 불법촬영물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중구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R&D 기반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컨퍼런스’에 참석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신속한 삭제지원을 위해 불법촬영물 검색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출처=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디지털 성폭력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해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종합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기 시작해, 올 1월 ‘불법음란물 유통 근절을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 2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 영상물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 강화’ 등 관련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달리 정작 국회는 올 초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정부 차원에서 불법 음란 영상물 필터링 강화를 주창했으나 정작 실무를 진행해야 하는 부처에서는 돈이 없어 업무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불법 촬영·유통되는 음란물, 전방위 사전 압박 추진

지난 2017년 9월부터 정부는 이른바 몰카(몰라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연인 간 복수를 목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도 규제없이 판매됐던 변형카메라에 대해서도 판매단계에서부터 규제하고 공중화장실, 지하철역 등 몰카 취약 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에도 나섰다.

상기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이 설정한 4대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변형카메라 불법촬영 탐지·적발 강화 △불법촬영물 유통차단 및 유포자 강력 처벌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등 국민인식 전환이다.

(사진출처=한국정책방송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한국정책방송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단계별로 살펴보면 변형카메라 판매·촬영의 경우, 변형카메라 수입·판매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한 이력정보시스템(DB) 구축, 스마트폰 무음카메라앱 다운로드 과정에서 몰카 촬영 시 법적 처벌 내용 고지 등을 예고했다.

불법촬영물 유포·단계에서는 피해자 요청 시 3일 이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의 긴급 심의를 거쳐 즉시 삭제·차단하며 정보통신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의 유통 사실을 명백히 인지한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를 신설키로 했다. 이를 미이행 경우 시정명령 혹은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디지털 성범죄 단속·수사단계에서는 몰카 전문 탐지장비를 추가 보급해 지자체·경찰관서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의 몰카 설치 여부를 정기 점검하며 경찰 내 디지털 성범죄 전담 수사팀 지정·운영 및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웹하드, 음란 인터넷 방송업자 대상 단속 강화 등의 방침도 함께 설정했다.

디지털 성범죄자의 처벌은 한층 더 강화하고 지원의 폭은 더 넓혔다.

(사진출처=한국정책방송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한국정책방송원 공식 블로그 갈무리)

연인간 복수 등을 위해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한 자가 영상물을 유포했을 경우, 벌금형을 삭제하고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처벌 대상이 아니었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물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영리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이 부과되며 촬영을 동의한 경우라도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에는 비동의한 경우와 동일하게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하로 처벌이 이뤄진다.

피해자들을 위해 정부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디지털 성범죄 피해신고창구로 운영하고 경찰 신고에 필요한 재층 및 긴급 삭제, 방심위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전문상담, 의료비 및 ㅂ호시설 입소 지원, 무료 법률서비스 등 피해자 종합 서비스와 연계하기로 햇다.

아울러 법률구조공단, 법률홈닥터를 통해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활동이 어렵거나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는 생계비 등을 지원키로 했다.

불법 촬영·유포 웹하드 카르텔 및 인터넷 사이트 단속 강화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음란물은 끊임없이 유통돼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8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폭행·강요, 음란물 유통, 저작권번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면서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이낙연 국무총리는 올 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형태는 충격적”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많은 피해자들이 대처방법을 잘 몰라 피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방통위 등 관계부처가 피해자들에게 신고방법 등 필요사항을 보다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불법음란물 생산·유통 신속 차단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를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처벌 △웹하드 카르텔 근본적 해체를 위한 법·제도 정비 △공공피러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 데이터베이스 제공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 지원 강화 등의 관련 대책 추진에 나섰다.

방통위도 이에 발맞춰 올 2월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같은 달 11일 불법 해외사이트 895곳을 차단했다. 향후에는 아동 포르노물·불법촬영물 등 불법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과 불법도박 등 불법사이트도 집중 차단키로 했다.

정작 국회는 핵심 예산 전액 삭감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연이어 내놓았으나 정작 주무 부처는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다. 업무 추진을 위해 예산을 배당해줘야 하는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 대책에서 역할이 확대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제일 난감한 모양새다. 방심위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24시간 상시 전자심의체계를 구축하고 불법음란물 유통이 많은 성인게시판은 심의·삭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 또 불법촬영물의 유통·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디지털성범죄대응팀(7명)’도 ‘디지털성범죄심의위원단(3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문제는 방심위가 무일푼이라는 것이다. 방심위는 2018년 디지털 성범죄 예산 26억 4500만 원을 예산 편성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올 1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서는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당초 방심위는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강화 △전자심의를 통한 상시 심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려 했으나 예산 확보가 불발돼 활동 시작 전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이에 대해 방심위 측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 관련 심의 지원 인력을 국회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