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 아파트 집값 잡기 나섰다

정부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최근 강남 아파트 값 반등에 대한 정부 최후 카드 꺼내
강남 재건축 타격 클 듯, 주택법 시행령 개정 검토

  • 기사입력 2019.07.09 17:2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양상이 예사롭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민간 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검토 중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땅 값에 정부가 정해 놓은 건축비를 더해서 분양가를 정하는 것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 집값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m²당 평균 778만 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2.5% 상승했다. 인기가 높은 중소형 주택(60m² 초과 85m² 이하)의 경우 서울 지역 평균 분양가는 83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7%나 급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더불어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정부가 포착하고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재개발·재건축 단지와 같은 민간택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면 지금보다 분양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분양가가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앞으로 개정될 주택법 시행령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시행령상,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려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지역 중 최근 1년간 해당 지역의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증가할 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기준 시점은 일반 주택(아파트)은 입주자 모집공고시, 재개발·재건축 사업 주택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시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분양가 상한제를 집값 안정의 주요 방안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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