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반려인에게 유익한 반려동물 자동차 안전수칙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6
반려동물 안고 운전, 법적으로 금지…전용 안전장비 준비 필수

  • 기사입력 2019.07.10 09:4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7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를 떠나셨거나 휴가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많다보니 휴가 때도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는 분들도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이런 분들은 대부분 자동차에 반려동물 전용 카시트를 준비하셔서 반려동물을 카시트에 앉히고 운전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간혹 카시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도로 위에서 보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과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서는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중인 운전자를 적발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의 법칙금을 부과합니다.

반려인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차를 타고 이동해야할 경우,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려동물도 차 멀미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어도 차를 타고 출발하기 세 시간 정도 전에는 사료를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량 탑승 전 가벼운 산책을 하는 등 반려동물이 차를 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마음을 진정시켜주면 더욱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차 안’이라는 낯선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습니다. 운행에 앞서 차 안 좌석에서 20~30분 정도 반려동물과 놀아준다거나 차 안의 냄새를 맡게 해주는 등 반려동물의 마음을 진정시켜줍니다.

운전 중에는 반려동물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지 않도록 리드 줄이나 전용 안전벨트로 뒷좌석에 앉혀야 합니다. 반려동물이 차 문을 여는 순간 밖으로 갑작스레 튀어 나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운전 중 창문은 환기할 수 있을 정도로만 열어두면 됩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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