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보호수 더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산림보호법 개정 9일부터 시행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화

  • 기사입력 2019.07.10 11:4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4월 30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사)내포문화숲길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출처=산림청)
김재현 산림청장이 지난 4월 30일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서 (사)내포문화숲길을 탐방하고 있다 (사진출처=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보호수 지정대상 확대 및 지정·지정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관리 체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호수 관리 업무가 2005년에 지방사무로 이관되면서 보호수의 노령화, 기후변화 또는 토지의 개발 등으로 인해 보호수가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보호수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전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노목, 거목, 희귀목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수의 지정·해제 등은 산림보호구역 규정을 준용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수의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지정·지정해제 절차 및 행위 제한, 관리·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노목, 거목, 희귀목 등도 보호수 지정대상으로 확대했다.

점검도 강화한다.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보호수의 질병 또는 훼손 여부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보호수 지정·지정해제 및 이전 등 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둘 수도 있다.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보호수의 질병 예방 및 치료, 주변 농작물 보호 등의 목적이라면 나무의사 등 전문가 의견에 따라 보호수의 일부를 자르거나 보호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를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보호수를 이전할 수 있다.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호수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보호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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