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소중한 개인정보 지키기 위한 실천수칙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37
정품 프로그램 사용, 백신 프로그램 설치 등

  • 기사입력 2019.07.11 10:04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21세기 들어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도 때도 없이 쏟아지는 스팸메일과 보이스피싱에 시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큰 피해를 입거나 개인 안전과 재산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모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기업과 국가에도 해당됩니다. 기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실추, 소비자단체 등의 불매운동, 다수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손해배상 시 기업 경영에 큰 타격 등이 발생합니다.

국가 역시 프라이버시 라운드의 대두에 따른 IT산업의 수출애로, 전자정부의 신뢰성 하락 그리고 국가브랜드의 하락 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7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국민들이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생활 속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 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컴퓨터 프로그램은 불법 복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품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최신 버전의 운영체제를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공유폴더를 사용할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설정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비밀번호는 가급적 타인이 유추하기 어려운 비밀번호를 사용하며 하나의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별도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가급적 USB나 스마트폰 등 별도의 저장매체에 따로 보관하고 발신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이메일, 첨부파일 등은 섣부르게 내용을 확인하기보다는 바로 삭제해야 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웹사이트는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 랜섬웨어, 악성코드 등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바이러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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