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만 7세미만의 모든 아동,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17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근로장려금과 아동수당 정책

  • 기사입력 2019.07.12 09:3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올 7월부터는 근로장려금이 연 2회 지급되고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이 책자에 따르면 그동안 연 1회 지급되었던 근로장려금이 올 7월부터는 연 2회 지급됩니다.

올해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선 8~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 받고 하반기 소득분은 내년 2~3월 신청해 6월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사업소득자는 현행 방식을 계속 유지한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총 소득 2000만 원 미만인 단독가구, 총 급여액 300만원 이상 총소득 3000만원 미만인 홑벌이 가구, 총 급여 300만 이상 총소득 3600만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가 그 대상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하반기부터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소득하위 90%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었으나 하반기 부터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무관하게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 만 7세 미만(0개월에서 83개월의 아동)아동까지 최대 84개월 동안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액은 월 10만원이고 매월 25일에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올 9월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아동의 기본적 권이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랍니다. 정부는 아동수당 예산을 1조 9271억 원에서 2조 1627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