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여가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위해 맞손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 여가부에 지원
‘불법촬영물등 추적 시스템’ 공동 이용
효과적인 보호지원 위해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조 필수

  • 기사입력 2019.07.12 11:1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사진출처=여성가족부)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이하 여가부)는 11일 경찰청사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위기청소년의 지원과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 ’을 수료한 범죄·비행 청소년 등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가부에 지원한다.

‘선도프로그램’이란 소년범·비행청소년 등의 재범・재비행 방지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에 연계하는 제도이다.

여가부는 이 정보를 ‘청소년안전망’에 연계 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청소년안전망’이란 위기청소년에게 상담・보호・의료・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지역협력 네트워크이다.

정보 공유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후에 이루어진다. 이와 더불어 여가부는 정기적인 거리상담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지자체, 경찰, 학교 등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가 미흡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양 기관이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위기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이란 해외음란사이트・SNS・P2P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IP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관련 게시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차단・삭제 요청하는 시스템이다.

지원센터는 불법영상물의 삭제, 피해자 보호 등 수사지원, 법률서비스 및 의료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4월 30일에 개소했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인력이 직접 피해 영상물을 검색해야 하는 등 삭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경찰청은 수집된 영상물이 피해 영상물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하지만 앞으로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피해영상물의 검색 등 삭제지원이 훨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 추적도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과 경찰청 민갑룡 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진선미 장관과 경찰청 민갑룡 청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여성가족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지원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단속기관과 지원기관간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앞으로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도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이다” 라며 “효과적인 보호・지원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 치안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양 기관 시스템 공동활용을 통해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자에 대해 입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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