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자살유발정보 유통 특별단속 실시

국민생병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 차원

  • 기사입력 2019.07.15 10:1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오는 7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살유발정보는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해위를 돕는데 활용되는 정보를 일컫는다.

이번 단속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자살예방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병행하는 조치다.

그동안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 온라인 환경에서 유통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법규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유통 시 처벌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 △자살위해물건의 판매 또는 활용에 관한 정보 △그밖에 명백히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이다.

16일 이후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모든 유통행위는 형사처분 대상에 속한다. 16일 이전에 유통된 정보라 할지라도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삭제·차단 심의 요청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향후 SNS 등에 존재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내·수사하는 한편, 방심위 등에 신속하게 삭제·차단을 요청해 자살유발정보를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더불어 ‘국민 생명 보호’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이라는 자살예방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고자 ‘긴급구조대상자’에 대한 수사 여부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공동체치안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등 대상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남구준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경무관)은 “자살 예방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만큼 이번 단속을 통해 자살유발 정보를 근절하고 복지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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