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직장 내 괴롭힘,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40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전면시행

  • 기사입력 2019.07.16 09:50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경찰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직장 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상사나 동료 혹은 부하직원과 갈등을 빚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나 경력, 성별을 이유로 아니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조롱어린 말이나 욕설, 폭언을 듣거나 승진 배제, 휴가 사용 불허, 심할 경우 물리적 폭력 등 온갖 부조리가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만 20세부터 64세까지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무려 응답자의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올 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했고 오늘(16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장 내 따돌림을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 판단 기준은 △정당한 이유 없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각종 복지혜택 등의 사용 제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 강요 △신체적인 위협이나 욕설 및 폭력 △음주·흡연·회식 참여의 강요 및 집단 따돌림 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즉시 해당사항을 조사해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괴롭힘 발생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원 해고하는 등 불이익 처우를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 모든 이들이 이에 공감하고 동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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