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범기업’ 미쓰비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배상협상 끝내 거부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매각절차 돌입
日, 또 다른 경제보복 나설 가능성 제기

  • 기사입력 2019.07.16 16:18
  • 최종수정 2019.09.16 08:5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미쓰비시 홈페이지)
(사진출처=미쓰비시 홈페이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과 후지코시에 이어 미쓰비시중공업도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 야멸차게 등을 돌렸다.

한국 대법원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

16일 산케이신문, TBS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쓰비시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정신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한 원고 측의 요청에 “답변할 예정이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고 측은 대법원 승소 판결 후 미쓰비시에 구체적인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에 15일까지 협의시한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 측은 올 3월 압류해 논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미쓰비시처럼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들어간 일본 전범기업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不二越)가 있다.

지난달 18일 대구지법은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에게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라'는 내용의 심문서를 발령하며 본격적인 현금화 절차에 돌입한 바 있다.

이처럼 원고측이 미쓰비시의 자산매각절차를 본격화 할 경우 일어나게 될 일본정부의 반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은 1965년의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미쓰비시 자산까지 매각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일본 정부가 또 다른 경제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달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나선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협정에 따라 제3국이 참여하는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에 요청한 상태다. 한국 정부가 오는 18일까지 답변을 거부하면 일본은 한국을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 정부는 제안을 거부했다.

한편, 한국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일제 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미쓰비시는 일제 강점기 때 가장 많은 한국인을 강제로 끌고가 노역을 시킨 대표적인 전범기업으로 항공, 중공업, 자동차, 카메라(니콘), 맥주(기린) 등 600개가 넘는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다. 이밖에 전범기업으로 파나소닉, 닛산, 호로요이, 오카모토, 가네보 ,세이코, 유니클로, 모리나가, 데상트 등이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