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환] 프리랜서 임산부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알아두면 쓸모 있고 신기한 환경상식 41
이달 1일부터 고용보험 미가입 이유로 출산전후 휴가급여 못 받았던 여성들도 지원

  • 기사입력 2019.07.17 09:4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그동안 출산 전후로 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던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180일 이상 유지가 된 여성뿐이었습니다. 때문에 1인 사업자 혹은 프리랜서로 일하는 여성의 경우,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했죠.

하지만 2019년 7월 1일부터는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출산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들도 월 50만원씩 3회, 총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자에는 1인 사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럼 지급 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일 기준으로 단독 사업을 운영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인 또는 공동 사업자가 없는 오로지 단독 사업자여야지만 출산급여가 지급됩니다.

특수 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전 18개월 중에서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했다면 출산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특수 형태 근로자란 캐디, 학습지 교사, 대출모집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이 포함되고요. 프리랜서에는 작가, 디자이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자 또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도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되는 여성들은 출산일로부터 30일, 60일, 90일이 지난 때에 각각 50만 원씩 출산급여를 지급받습니다.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90일 전에 출산을 했다면 출산급여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일이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라면 50만 원이,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50만원 씩 2회 지급, 출산일이 6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50만 원씩 3회 모두 지급됩니다. 아울러 유산 혹은 사산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만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은 출산일 포함 30일 경과 후 신청하면 되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된다. 필요한 신청 서류로는 출산급여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서류,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근처 고용센터에 방문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