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식재료 가쓰오부시에서 기준치 3배 이상 발암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해당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기사입력 2019.07.19 09:55
  • 최종수정 2019.07.19 09:5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우동이나 타코야끼 등 국민들이 즐겨먹는 음식에 들어가는 식재료인 가다랑어포, 일명 ‘가쯔오부시’에서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이 일본산(産)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훈제건조어육 가공품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품목은 가쓰오부시 10개, 기타 부시 3개, 가쓰오부시 분말 7개다.

20개 제품 중 4개 제품(20%)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허용기준(10.0㎍/kg이하)을 약 1.5~3배 초과하여 검출(15.8 ~ 31.3㎍/kg)됐다. 이중에는 허용 기준치의 3배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을 뿐 아니라 4개 제품 중 무려 3개가 일본 제품이었다.

벤조피렌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 의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것이다. 신체에 흡수된 벤조피렌이 대사하면서 생기는 결과물이 암을 유발한다. 대사 결과물인 디올 에폭사이드(Diol Epoxide)가 우리 몸의 DNA와 결합해 DNA를 변형시키고 이 과정에서 암이 발생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군이 훈연을 반복하는 제조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벤조피렌 등이 과다 생성될 수 있으며, 가열하지 않고 고명용으로 바로 섭취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같은 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도 수입식품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유형 : 기타수산물가공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웃도는 24.7㎍/k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전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 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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