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라이프] 탄소도 포인트 적립이 된다구?

이기자가 전하는 생활속의 환경이야기 24
탄소포인트제, 저탄소 생활 실천의 시작

  • 기사입력 2019.07.31 11: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블로그 갈무리)

여러분, 탄소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나요? 정부는 저탄소 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하고 있답니다.

그럼 탄소 포인트란 무엇일까요?

전기 등의 사용량을 줄이면 온실가스가 감축되잖아요. 이처럼 감축되는 수치를 정수로 나타낸 값을 탄소 포인트라고 합니다.

계산 방법은 기준 사용량(과거 2년) 대비 현재 사용량 절감분에 배출계수를 곱하여 환산해요. 절감분 10gCO2 당 1포인트입니다. 인센티브 상한액은 1포인트 당 3원 이내에요.

탄소를 줄이면 돈으로 적립이 되는 건데요.

탄소포인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그 종류·규모·지급 횟수 및 지급 시기 등이 달라요. 현금 또는 교통카드, 상품권, 탄소캐시백,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기념품 등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답니다. 탄소 포인트를 탄소캐시백으로 전환하는 경우 OK캐쉬백 가맹점과 탄소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도 있어요.

환경부는 산업 부문에 치중해온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가정 및 상업시설까지 확대하고자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했어요. 탄소포인트제는 2008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다가 2009년 본격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확대했답니다.

이 탄소포인트제는 2019년부터 자동차로 확대돼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주행거리 단축 등 친환경 운전 실적이 확인되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탄소 포인트를 지급한답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SK텔레콤, SK네트웍스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지난 5월 9일 체결했어요. 각 기관들은 참여자 모집·홍보, 운행정보 수집 장치 장착 및 주행 정보 수집·활용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운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되었는데요.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단축하면 탄소 포인트를 받아요.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고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도 실적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은 운행정보 수집 방식에 따라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자동차의 전기·전자적인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제어하기 위한 진단시스템) 방식, 사진방식(참여자가 참여 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 중 하나에 참여합니다. 주행거리 단축이나 친환경 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대 10만 원의 탄소 포인트를 받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1차 시범사업에서는 1,441명의 참여자가 총주행거리 164만 km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어요. 이를 통해 3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