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추석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단속

  • 기사입력 2018.09.11 12:07
  • 기자명 박광래 기자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이하 서울시)가 오는 21일까지 2주에 걸쳐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단속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세 개 기관이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시는 앞서 올 설 명절 과대포장 집중 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단속 결과 서울시내 유통업체에서 총 748건을 점검해 이중 188건의 검사명령을 요청했으며 36건의 과대포장을 적발했다. 관내 위반 제조업체 19곳에는 과태료 2100만 원을 부과했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20%)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 의심 제품에는 검사명령을 내린다.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 의뢰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은 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 환경 오염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 단속에 나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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