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KGC인삼공사의 ‘정관장’ 위장도급 논란...일만 시키고 책임 안져

KGC인삼공사, 정규직화 역행하는 간접고용 행태
‘공사’라는 타이틀 혜택 누리면서 사회적 책임 등한시
말로만 정규직化 노력, 비정규직과 갈등은 여전

  • 기사입력 2019.08.08 17:36
  • 최종수정 2020.09.13 13: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인삼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KGC인삼공사 홈페이지 갈무리)

국내 대표적인 건강식품브랜드 ‘정관장’을 운영 중인 KGC인삼공사가 면세점 직원을 위장도급형태로 간접고용해 일만시키고 책임 안지려한 행태에 국민들이 분개하고 있다.

전형적인 위장도급 행태의 갑질을 보여준 사례로, 위장도급 문제를 낳는 외주화 근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정관장’ 면세점 매장직 관리 직원을 ‘유니에스’를 통해 모집 중이다.  ‘유니에스’는 국내 제1의 인력파견업체로 인천/김포국제공항 면세점 내 ‘정관장’ 9개 매장과 인력도급 계약을 맺고 있으며, 이외에 KT&G판매사원 또한 간접고용하고 있다.

(사진출처=국민청원)
(사진출처=국민청원)

지난 3월 인천공항 정관장 면세점 매장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이 일이 외부로 알려지며, 그동안 숨겨져 왔던 정관장의 위장도급 문제와 갑질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원청사의 부당한 갑질로 해고됐다 주장한 A씨의 청원글의 제목은 “120년 전통의 건강식품사 갑질, 위장도급을 고발합니다”로 시작됐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인천공항 면세점내 정관장의 현장대리인으로 일하며, 원청사의 요구와 지시에 철저히 따라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도급사와 정한 출근 시간이 9시인 반면, 실제 출근시간은 원청사인 인삼공사가 정한 8시 반에 출근이 이뤄졌다 고발했다. 또한 출근지 역시  ‘정관장’ 면세점 매장이 아닌, 인천공항 내 인삼공사 사무실이였다라고 폭로했다.

청원인은 정관장 면세점 매장에서 5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도급사의 요구로 해고됐으며 현재 청원인이 제기한 원청사의 갑질 논란과 관련해서 인삼공사가 조사 중이다.

그러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 제대로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란 의문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 실시가 이뤄줘야 한다는 여론이 파다하다.

청원인은 인삼공사가 정관장 면세점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권이나 업무지시, 상여금지급 등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면접, 근무시간관리, 상여금 수령, 채용조건, 인력운영 등에 까지 직접 지시하고 개입하고 있었다고 탄원서를 작성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동안 인천공항 내 정관장 면세점 매장에서 벌어지는 원청사의 부당한 요구와 지시 사항에 대해 도급사인 유니에스 측에 항의했지만 “고객사가 그러는데 어찌하겠느냐”면서 이 문제를 묵살해왔다고 전했다.

이 일로 청원인은 정관장 면세점 매장에서 해고됐다 주장하고 있다.

인삼공사와 도급계약을 맺어, 인력을 파견한 유니에스가 청원인에게 여직원 성희롱 및 현장관리인의 직원남용 등의 누명을 씌워 퇴사를 강요해 온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니에스는 청원인의 사실조사와 징계위원회 등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퇴사를 유도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청원인은 인삼공사가 인청공항 내 정관장 면세점 매장 직원들에게 잦은 술자리 강요와 접대를 요구해왔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청원인의 주장에 인삼공사측은 사실 무근이라면서도 제대로된 조사 결과 조차 아직까지 못내놓고 있다.

오히려 인삼공사 관계자는 “해당 청원은 도급사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사 후, 불만을 가지고 작성한 글이다”며 “아직 사건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사건을 일축하는데 급급하다.

현재 해당 글은 청원이 종료된 상태지만 인삼공사의 부당한 고용형태와 갑질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출처=사람인 갈무리)
(사진출처=사람인 갈무리)

인천공항은 문 정부의 ‘정규직 전환 1호’를 선포한 사업장이다. 게다가 인삼공사는 태생이 특별법에 의해 정부 출자로 설립된 법인체형 공기업이다. 비록 현재는 민영화되었지만 인삼공사는 인삼 판매권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 이런 기업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는 비정규직 고용 형태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니러니한 일이다.

인삼공사는 정관장 면세점 매장에서 근무할 직원들을 유니에스를 통해 모집하고 있다.

지금도 채용구직사이트인 사람인과, 잡쿠르트, 알바몬 등에서 유니에스가 올린 인삼공사 면세점 매장 직원 구직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정관장 면세점 매장 운영사업자는 인삼공사다. 따라서 정관장 면세점 매장에서 근무 직원은 인삼공사 소속 직원들이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는 다르게 정관장 면세점 매장 직원들은 도급사인 유니에스를 통해 고용됐다.

인삼공사가 전관장 면세점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고용의 책임은 회피하고, 일만 시킨 것이다.

이는 제빵사를 간접 고용해 갑질을 일삼은 SPC의 ‘파리바게트 불법 파견’사례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모든 책임에 대해 회피하는 인삼공사측 관계자는 “간접 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정규직 전환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만큼, 고용 안정화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한 게 전부다.

또한 인삼공사가 면세점 운영사업자이면서 직접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도급사 직원에게 일만 시킨 것에 대해서도 답을 못했다.

결국, 인삼공사가 위장도급을 일삼으면서 정규직화 전환을 약속한다는 것은 공염불 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삼공사의 갑질논란이다. 사실 인삼공사의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인삼공사가 라이프앤진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라이프앤진의 화장품방문판매 가맹점인 동인비대리점에게 갑질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인삼공사는 라이프앤진에게 동인비대리점의 판매원들을 모두 개인사업자로 전환시키라고 하며 본사의 수익을 위해 대리점을 희생시키려 해 대리점주의 반발을 받았다.

2018년 9월에는 인삼공사가 인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재배 관련 계약내용을 변경하고 잔류농약 검사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지 않으며 구두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갑질을 행해 농민들의 분노를 샀다. 당시 윤여홍 경기동부인삼농협 조합장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 저항하지 못하는 인삼농가들을 대신해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이에 인삼공사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인삼재배 농가들은 계약해지와 위약금 압박때문에 인삼공사의 갑질에도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는 형편이다.

2019년 1월에는 인삼공사가 산양삼을 재배하는 소규모 업체에 상표등록 취소 청구를 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이 사건은 국민청원에 ‘한국인삼공사 공기업의 잘못된 영세기업 죽이기’라는 제목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인삼공사의 갑질 사례를 열거해 볼 때 이번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인삼공사의 갑질은 어쩌면 당연한 수순인지도 모른다. 농민과 대리점주에게 까지 갑질을 일삼는 기업이 도급업체 직원에게 행하는 갑질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

(사진=민주한국인삼공사 지부)
(사진=민주한국인삼공사 지부)

이번 인삼공사의 위장도급과 갑질 행태와 관련해 ‘공사’라는 타이틀로 누리는 혜택 뒤 가려진 부당한 방식의 이권 사업 및 특혜에 대해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