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휴가철 산간계곡 취사 등 위법행위 현장 집중 단속

취사·흡연, 오물·쓰레기 투기, 계곡 내 시설불 물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

  • 기사입력 2019.08.09 10:5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산림청)
(사진출처=산림청)

산림청(청장 김재현)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 7월 기동단속반을 투입해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중점을 둔 사항은 산림 내 또는 산림연접 지역에서의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이다.

산림청 단속 결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으나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또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곳 등도 있었다. 산림청은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한편, 최근 인적이 드문 산림 내에서 불법 취사행위를 하고 이를 SNS에 인증하는 영상이 빈번하게 게시됨에 따라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두어 관련 영상을 적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휴가철 불법 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청 권장현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강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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