꽁꽁 얼린 아이스크림·빙과류도 식중독 주의

식약처,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빙과’제품 회수 조치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 저온에서 철저히 보관해야

  • 기사입력 2019.08.09 11: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회수된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된 제품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동그린주식회사(강원도 강릉시 소재)가 제조한 빙과류, ‘젤리 콕콕 딸기’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9년 2월 1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포도상구균의 한 종류로 살모넬라균, 장염비브리오균 다음으로 식중독을 많이 일으키는 세균이다. 비교적 열에 강한 세균이지만 8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죽는다.

그러나 문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생산한 2차 독소이다. 이 독소는 장독소(Enterotoxin)라 불리며 100℃에서 30분간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감염형 식중독과 달리 열처리한 식품을 섭취할 경우에도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그러므로 영하에서 꽁꽁 얼린 아이스크림, 빙과류도 식중독에 안심할 수 없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 사이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와 관련해 접수된 민원은 133건이며 이중 식품 섭취에 의한 위험 및 위해로 분류된 건이 70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가 세균에 오염되는 원인은 제조 과정 중에 식중독균에 이미 오염됐거나 유통·보관 과정 중에 부주의로 식중독균이 파고든 경우다.

그러므로 아이스크림 및 빙과류는 저온에서 철저히 보관해야 하며 섭취 후 이상이 생기면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바로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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