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빙,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수익정보 제공 드러나

사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경고조치받아
가맹희망자, 본사제공하는 예상수익정보, 꼼꼼하게 확인해야

  • 기사입력 2019.08.11 15:1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설빙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설빙홈페이지 갈무리)

한국의 전통 디저트 문화를 표방하며 다양한 빙수제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랜차이즈 ㈜설빙(대표 정용만)이 가맹희망자들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물의를 빚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설빙이 가맹사업법(제8,9조)을 위반해 해당사에 경고조치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주)설빙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서면으로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예상매출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인근 가맹점들의 영업기간을 사실과 다르게 제시하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

㈜설빙은 지난 2014년 7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70인의 가맹희망자들에게 본사에서 분석한 예상 매출액을 제공했다. 하지만 그 예상매출액은 본사에서 만든 허위정보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회사는 예상 매출액이 '직전 사업연도(2013년)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인근 가맹점의 매출'이라고 했지만 ㈜설빙은 2013년 8월에 설립돼 2013년 10월부터 가맹 사업을 시작해 애당초 기준을 삼을 만한 예상매출액이 존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설빙이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한 정보는 6개월 보다 짧은 기간 동안 영업한 가맹점의 매출액이거나 당시 2014년의 여름 성수기 가맹점 매출액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되는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는 가맹점의 영업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계절적 수요 변동 등이 반영되어 보다 객관적인 정보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설빙이 사실과 다르고 객관성이 부족한 수익정보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잘못된 가능성을 가지게 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설빙의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항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항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이번 결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때 그 산출근거에 대해 진실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다. 더불어 가맹희망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봤다.

한편, ㈜설빙은 2013년 10월에 가맹점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에는 가맹점이 478개까지 늘었으나 2017년에는 421개로 57개의 가맹점이 줄어들었다. 매출도 2015년에는 122억 1309만 6000원이었으나 2017년엔 117억 7074만 7000원으로 급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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