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우유 판매장려금·빵반죽 통행세 중간에 ‘슬쩍’
과거 추징금도 회삿돈으로 대신 납부 정황 포착

  • 기사입력 2018.09.11 16:40
  • 기자명 이주승 기자
(사진출처=탐앤탐스 공식 SNS 갈무리)
(사진출처=탐앤탐스 공식 SNS 갈무리)

검찰이 11일 50억 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30분 319호 법정에서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도 지난 10일 김 대표에 대해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 대표는 본인 소유 업체를 탐앤탐스 재료 공급 과정에 끼워 넣는 등의 방식으로 총 50여억 원에 달하는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우유 공급업체로부터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는 판매 장려금 10억 여원, 빵 반죽을 공급하면서 받는 통행세 9억여 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 중이며 과거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회사 직원에게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사주하고, 추징금 35억여 원을 개인 사비가 아닌 회사 돈으로 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탐앤탐스 본사와 김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물을 확보했으며 이후 7월 김 대표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한편, 탐앤탐스는 김 대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지난 2001년 영업을 시작해 전국 400여곳 매장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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