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방사능 수입식품 아웃! 안전검사 강화한다.

국민적 불안감에 대한 조치, 기존보다 검사 2배 강화
후쿠시마 수산·농산물 수입금지하지만 가공식품은 꾸준히 늘어

  • 기사입력 2019.08.21 17:4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오는 23일부터 일본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가 대거 강화된다.

일본산 커피와 차 등에서 방사능이 검출돼 일본산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관 이의경, 식약처)는 23일부터 일본에서 수입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수입된 일본산 가공식품 중 35건, 약 17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이 커진 데 따른 조치이다.

식약처는 최근 5년간 검사실적 등을 분석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돼 반송된 품목에 대해서는 수거량을 2배로 늘려 검사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제조일자별로 1㎏씩 시험검사를 1회 하던 것을 1㎏씩 2회 채취하고 시험검사도 2회 실시한다. 검사 강화 대상품목은 모두 일본산으로 17개 품목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당류 가공품과 초콜릿 가공품 등 가공식품 10개 품목, 블루베리와 커피 등 농산물 3개 품목, 식품첨가물 2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개 품목이다.

이들 17개 품목은 모두 최근 5년간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 처리된 적이 있어 이번에 검사강화 대상을 지정됐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식약처는 일본산 8개 현의 수산물과 14개 현의 27개 품목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는 수입 건마다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정밀 검사하고 있다.

검사결과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로 플루토늄 등 17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모두 반송 조치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된 제품은 모두 반송 조치됐고, 국내에 유통, 판매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3월 WTO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규제조치가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하면서 후쿠시마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는 유지됐지만 일본산 가공식품 수입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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