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취준생인데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25
달라진 ‘2019년 국가건강검진제도’

  • 기사입력 2019.08.23 09: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청와대정책브리핑)
(사진출처=청와대정책브리핑)

취업준비생 A씨는 취업준비로 바빠 건강을 돌보기 어려웠어요. 갑자기 건강을 잘 관리해야 취업도 잘 될 거 같은 생각에 건강검진을 받고 싶었는데요.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라서 비용이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올해부터 A씨같은 취준생도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럼 ‘2019년 국가건강검진제도’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관리를 위해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 0~7세 영유아는 총 7회의 영유아검진을, 만 6~18세 학생들은 학생검진을, 성인부터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아요. 40대부터는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암 검진이 추가된답니다.

올해부터 건강검진 대상자가 만 20세로 확대돼서 20~30대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원까지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취준생, 학생, 가정주부 등도 해당됩니다. 또한 청년세대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자 기존 40세 이상에서 20세, 30세에 각 1회씩 무료 우울증 검사를 제공한답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폐암검진이 암검진 항목에 새롭게 추가돼요. 기존에는 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만 해당이 됐어요. 폐암검진은 총 11만원의 검사비용이 들지만,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어 비용부담이 확 줄었어요.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부담이 없어요.

또한 올해부터 만성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만 40세와 노인성질환 예방이 필요한 만 66세에 한해, 일반건강검진 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별도 추가비용은 없으니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받아보세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분들이 대상자입니다.

국가 건강검진은 2년 주기로 받는데요. 짝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짝수해에, 홀수 연도에 태어난 사람은 홀수해이니 해당자는 잊지 말고 꼭 받으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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