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삼성전자 손들어줬다…“작업환경 비공개 적절” 판단

재판부 “국민의 알 권리가 원고 이익보다 우선하기 어렵다”
반올림 “노동자 안전 위해 필히 공개해야” 항변

  • 기사입력 2019.08.23 11:44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사진출처=삼성전자)
충청남도 아산시 소재 삼성전자 온양 반도체 공장 생산라인 (사진출처=삼성전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와 삼성전자(대표이사 김기남, 김현석, 고동진) 간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 공개 여부를 둔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일부 삼성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법원 판결에 대해 업계와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업계 내에서는 기업의 핵심 기밀이 노출될 수 우려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도해하는 분위기인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정보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꼭 공개되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비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이 2018년 3월 공개결정한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의 ‘측정결과에 따른 종합의견’ 항목 중 ‘부서 및 공정’, ‘단위작업장소’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을 최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하다고 하기는 어렵다”라고 전했다.

뒤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판정에 따르면 쟁점 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고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을 있음을 고려하면 더욱더 그러하다”라 첨언했다.

이번 법정다툼은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온양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 입증을 위해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요구한 것에서부터 비롯됐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총 190종의 유해물질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보고서다. 이외에도 반도체 생산 장비 보유 수, 장비 배치 상태, 공정별 사용하는 물질 등도 함께 기재된다.

지난 2017년 3월 대전지법은 온양공장 노동자 유족들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청구를 기각했으나, 2108년 2월 항소심에서는 판결이 뒤집어졌다. 동년 3월 고용부는 대전지법 항소심 결과를 반영해 작업환경 보고서를 공개할 것을 결정내렸다.

그러나 삼성 측은 보고서가 공개될 경우, 핵심 공정 기술 유출이 우려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산업부 측에 해당 정보들이 국가 핵심 기술인지 판단해줄 것을 요청한 동시에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정심판 위원회에 청구했다. 더불어 수원지법엔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시민단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은 이번 법원의 판단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반올림 측은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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