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대리까지만 ‘노조원 가입 가능’…근속년수에 따른 연령차별

사측 “과장 이상 보직자 많아…대리 이하만 가입 가능”
노조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지배·개입 여전…사실상 노조 인정 안하는 격”

  • 기사입력 2019.08.23 17:56
  • 최종수정 2019.08.23 18:30
  • 기자명 임영빈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사진출처=현대엔지니어링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사진출처=현대엔지니어링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현대자동차 그룹 내 핵심계열사 중 하나인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김창학)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직급을 ‘대리’까지만 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측은 사내 과장 및 중간보직 LE(Leading Enginner) 등 관리자 직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다수이므로 이들의 노조 가입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 측은 “노조 가입범위를 정하는 것은 노조이며, 사측의 행동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1974년 ‘현대종합기술개발주식회사’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라 꼽히는 대형 건설사이다. 그러나 회사 내 노조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지난 2017년 12월 민주노총 건설기업노조 산하에 현대엔지니어링지부(지부장 강대진)이 생겼다.

2019년 현재 노사 간 관계는 한없이 냉랭하기만 하다. 노조는 그 원인에 대해 사측이 노조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조의 손발을 옭매고 있기 때문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가장 큰 화두는 사측이 노조 가입 대상을 ‘대리’ 직급으로만 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양 측은 법리적 근거를 내세우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측은 그룹 내 여타 계열사들 상황과 과장급 이상의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노조 가입범위를 사원과 대리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유사한 내용이 법에도 명시돼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4항에서는 ‘노동조합에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역시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 가입 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주장은 모순”이라고 되받아치고 있다.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사측이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5조·제11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제5조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는 노조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이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계 여론은 △노조 가입범위는 노조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를 어떻게 보느냐는 해당 인물이 담당하는 구체적인 업무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의 중간보직인 LE(Leading Enginner) 직급의 노조 가입여부를 두고 극심한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사측은 LE직급이 보직자이므로 노조가입이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입장인 반면, 노조 측은 해당 직급이 팀장 밑에서 팀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명분만 주는 중간 파트장이며 현재 차장급도 노조에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LE직급의 노조 가입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사 대립이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결국 상급단체가 나섰다. 건설기업노조가 지난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에 관련 내용 행정해석을 요청했다.

이에 고용부는 상술한 노동조합법 5조·11조를 언급하며 “구체적 조합원 자격·밤위는 사용자 또는 그 이익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노조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전달하며 사실상 노조 가입범위를 정하는 주체는 ‘노조’라는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 19일 사측은 김창학 대표이사 명의로 건설기업노조에 “대법원 판례와 이를 반영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알고 있으며 조합원 가업범위 규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왔다”라면서 “대다수 타사 단협에 존재하는 해당 조항에 대해 노동부와 정치권, 언론을 언급하며 당사를 부당하다고 압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노조 측은 변함없는 회사의 태도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이들은 “회사가 노조 가입범위를 대리급까지 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지배·개입이며 이것이 바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적극 피력하고 있다 .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본지는 사측이 노조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입장을 듣고자 현대엔지니어링에 질의했으나 사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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