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조파괴 관여’ 현대차 임직원 4명, 1심서 첫 유죄판결

법원, 징역 6개월~1년 선고 및 사회봉사 60~120시간 명령
노동계 “법 우롱한 낮은 형량…사실상 솜방망이 처벌” 성토

  • 기사입력 2019.08.23 21:5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유성범대위 및 금속노조 관계자 일동 (사진출처=금속노조 유성지회)
지난 7월 청와대 앞에서 시위 중인 유성범대위 및 금속노조 관계자 일동 (사진출처=금속노조 유성지회)

자동차 부품사인 유성기업 노조파괴에 관여한 현대자동차 그룹(대표이사 정몽구, 정의선, 이원희, 하원태, 이하 현대차) 임직원 4명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원청업체가 부품납품업체의 노사 관계에 개입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형사3단독)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에 관여한 혐의(노조법 위반)로 기소된 최재현씨(현대차 구매본부 구동부품개발실 실장)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황승필씨(엔진부품개발팀 팀장)·강규원씨(엔진부품개발팀 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권우철씨(엔진부품개발팀 대리)에게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60~120시간씩 사회봉사도 명령하면서 “피고인들이 혐의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 과정에 정상 참작할만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4인은 지난 2017년 5월 노조법 위반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최 씨 등은 유성기업 제2노조 설립 직후인 2011년 9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유성기업 사측 관계자로부터 노조 운영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또 유성기업에 “신규 노조 가입 인원이 최근 1주일간 1명도 없다. (목표치인) 290명을 줬는데도 1명도 없는 이유가 뭐지 강하게 전달할 것”, 아울러 주 1회 회사, 창조(컨설팅)를 불러 주간 실적 및 다음주 계획, 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노조 파괴에 적극 개입했다.

같은 시기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차 본사에서 현대차, 유성기업, 창조컨설팅 업체 측 관계자들이 모여 제2노조 조직 방안을 논의한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이에 최 씨 등은 2017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노동계는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는 선고 직후 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오늘 판결은 현대차가 부품사 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한 부동노동행위에 대해 처음으로 그 죄를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들이 행한 불법, 반인륜적 행위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아직 노조탄압을 중단하지 않았다“라면서 ”이제라도 현대차와 유성기업은 노조가 요구한 노조파괴 관리자 배제, 어용노조 해체, 단체협약 체결 등으로 노조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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