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DLF 사태 금감원, 우리·하나은행 검사로 이어져

우리은행 DLF 불완전판매 정황 드러나
하나은행 DLF 관련자료 증거인멸 시도 제보논란

  • 기사입력 2019.08.24 20: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본점(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23일부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위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최근 논란이 된 DLS·DLF 사태에 대해 불완전 판매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23일부터 일반은행검사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으로 팀을 꾸려 합동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검사는 DLS·DLF 판매액이 가장 많은 우리은행부터 시작하여 KEB하나은행으로 이어진다. 우리은행이 첫 타깃이 된 건 판매액이 4012억원으로 가장 높은데다 국내은행 중 유일하게 독일금리연계 DLF를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 DLF의 손실이 95%에 이를 전망이다.

앞서 22일 윤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고객의 위험을 관리하는 금융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원인규명과 피해자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금융시장 변동 확대에 따라 발생할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살피고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합동검사에서는 해당 금융기관이 상품 판매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투자자 보호의 원칙을 준수 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발행사와 운용사의 상품 설계, 제조, 판매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고경영자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엄정하게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합동검사와 더불어 국회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도 올해 국정감사 기간 중 DLS ·DLF 사태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사의 최고경영자에 대한 줄줄이 소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58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피해규모가 가장 큰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대한 민원은 96%에 이른다. 해외금리 연계형 DLF상품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3654명, 법인은 188개사로 향후 추가분쟁조정 신청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에서는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등 세 가지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고객의 연령, 수입원, 금융지식, 투자목적 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맞는 상품을 추천했는지가 기준이 된다. 지난 2016년 금감원은 원유 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DLS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당시 80대 고령의 고객에게 위험성 등에 대한 충분한 고지없이 판매한 금융사의 책임을 30%로 결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국내 금융사들이 지난해부터 미국과 유럽 등 주요 해외국들의 금리 하락에 대처하지 못한 채 수수료를 늘리기 위해 초단기 투자 상품 판매에만 주력해 왔다”고 하며 국내 금융사 운영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한편 지난 21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DLS상품 피해자의 거래신청서를 공개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해당 피해자는 올 4월 우리은행 직원의 설득으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가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현재 피해자가 투자한 원금 1억원 중 2000만원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우리은행 직원은 거래 당시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투자자성향분석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피해자의 거래신청서에는 ‘공격투자형’,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음’ 등 항목에 은행 직원이 자의적으로 표시한 흔적도 남아 있었다. 현재 해당 우리은행 직원은 피해자에게 ‘불완전 판매’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상태다.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이미 은행의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문제를 철저히 감독하라고 했는데 똑같은 피해 사례가 반복해서 나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번 DLS·DLF 사태가 은행권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행태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지난 21일 KEB하나은행이 전·현직 투자상품부, PB(프라이빗뱅커)사업부 직원들에게 메일과 메신저 등에서 파생결합펀드(DLF) 등의 문구가 들어가면 모두 열람·활용하겠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받고 일부 자료를 삭제하고 있다는 제보가 금융감독원에 접수돼 파문이 예상된다.

이같은 동의서는 KEB하나은행이 직원들의 웹메일, 메신저와 포털메일 수·발신 자료에서 DLF 판매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로 보여진다.

이번 DLS·DLF 사태에 관련하여 본지 취재팀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통화를 시도했다. KEB하나은행측은 “검사에 성실히 임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답했지만 우리은행측은 답변을 거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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