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난폭·보복·음주 운전 100일간 집중단속

26일부터 2주 동안 홍보 및 계도 후 9월 9일부터 단속

  • 기사입력 2019.08.26 10:3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왼쪽)와 ‘국민신문고’ 화면 (사진출처=경찰청)
스마트폰 앱 ‘스마트 국민제보’(왼쪽)와 ‘국민신문고’ 화면 (사진출처=경찰청)

경찰청(청장 민갑룡)이 난폭·보복·음주 운전 등 고위험 운전에 대해 26일부터 2주간 홍보 및 계도 기간 후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올해 들어 난폭·보복 운전이 증가 추세이며 이 중 보복 운전의 주요 원인인 ‘깜빡이 미점등’은 최근 3년간 국민이 직접 제보한 공익신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에 주목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기준과 처벌 강화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져 감소하는 추세이나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일관된 단속을 하기로 방침을 정햇다.

경찰청은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2주 동안 대(對)국민 홍보 및 계도 활동을 펼친 뒤, 9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100일 간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난폭·보복·음주 운전’과 ‘깜빡이 미점등’을 집중 단속한다.

암행순찰차·드론 등을 활용해 대형사고 위험이 큰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월 1회 이상, 고속도로순찰대·지방경찰청·경찰서 등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장소를 30분 간격으로 수시로 이동하는 ‘스폿이동식’ 불시 음두단속도 진행한다.

아울러 인터넷 상에서 과속·난폭운전을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거나 폭주행위를 공모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기획 수사키로 했다. 위험 운전으로 사망·중상해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해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해 수사하고,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라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휴대전화나 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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