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한가위 앞두고 과대포장 집중 점검

1차 식품, 주류 등 명절 선물류 과대포장 여부 단속

  • 기사입력 2019.08.27 16:47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9월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과대포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실시된다.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횟수가 과도하거나 제품크기에 비해 포장이 지나친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검사명령을 내려,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주류 등의 종합제품(선물세트)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는 종합제품은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신변잡화류 등이다.

환경부 이영기 자원순환정책관은 “과대포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사전예방 대책으로 선제적·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과대포장 방지는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업체가 스스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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