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강화, 단속 효과 나타나

경찰청,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결과 발표
'음주운전은 범죄' 홍보강화, 음주문화 개선 노력

  • 기사입력 2019.08.27 17:01
  • 최종수정 2019.08.27 17:0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사진출처=경찰청)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로 단속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에서는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경찰청은 개정된 상향된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따라 지난 6월 25일 부터 8월 24일 까지 두달동안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중 지난 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37.2%, 사망자는 65.0% 각각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30.9%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왔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특가법 시행(2018.12.18.)으로 2018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고, 올 해 또다시 처벌 기준이 상향되면서 그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 제주도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70대 부부가 사망하는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생명을 잃는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앞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 '음주운전은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음주운전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찰 단속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한 잔만 마셔도 운전대를 잡지 않는 운전문화 개선에 국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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