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리은행 홍보실은 당신의 개인 신용정보를 알고 있다.

언론홍보실, 기자의 13년 전 개인신용정보 무단 열람
개인신용정보 열람, 오남용 여부 명확한 해명과 조사 필요해

  • 기사입력 2019.08.28 17:56
  • 최종수정 2019.08.29 14: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우리은행 홍보실에서 업무와 상관없는 데도 기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모니터링 한 사실이 확인됐다. 마케팅 동의만 받으면 홍보실에서는 누구든 간에 통장과 연계된 전화번호와 이름, 소속 등을 수집하는 등 열람할 수 있어 오·남용 문제를 낳고 있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당사자의 열람신청서 등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은 당사자의 열람동의도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홍보실에서 열람하는 등 부실한 개인 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드러냈다. 개인 신용정보에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 거래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 그 심각성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 일면식도 없는 홍보실 직원이 기자의 13년 전 직장을 알고 있어...

지난 23일 본지 000 기자는 이번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의 불완전판매 사태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 우리은행 홍보실에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우리은행 홍보실 직원이 13년 전 기자의 직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황한 기자는 홍보실에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홍보실 측은 “기자가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할 당시 개인 신용정보 활용에 동의했고 그걸 마케팅에 활용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기자도 모르는 사이 우리은행 홍보실에는 기자의 13년 전 직장과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었던 것이다.

홍보실 측은 “모든 우리은행 고객이 저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고객이름(사업체명)만 뜬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마케팅활용 목적에 동의했다 하더라도 홍보실에서까지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는 것은 쉬이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사진출처=우리은행)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사진출처=우리은행)

더구나 000기자가 13년 전 우리은행 통장을 개설할 당시 기재했던 핸드폰 번호는 2019년 현재 사용 중인 핸드폰 번호와 별개의 것이다. 그렇다면 변경된 핸드폰번호까지 우리은행 홍보실 측은 계속 열람하고 있었던 것이다. 13년 동안 홍보실에서 000기자의 직장이름과 전화번호를 열람했던 이유는 뭘까?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용정보란 금융거래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식별·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동법 제2조 제1호) 개인의 신용도·신용거래능력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 외에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성별·국적 및 직업등과 기업 및 법인의 상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설립연월일·목적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도 신용정보에 해당된다.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기자의 통장정보는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되며 활용가이드라인은 금융관련법에 정해져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문제는 개인신용정보는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되지만 개인 신용정보 활용에 대해 동의하면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기관명과 범위, 사용목적 등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을 바탕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을 미리 알려야 한다.

하지만 개인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홍보실에서 어떤 목적으로 기자의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사실 개인 신용정보의 무단 열람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 신용정보 집중 기관인 은행연합회의 일부 직원들이 고객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으로 확인돼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인신용정보가 무단 열람되고 있는 상황에 여전히 은행의 개인 신용정보의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우리은행, 기자 사찰 의혹제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과연 우리은행 측에서 기자의 개인 신용정보의 어느 부분까지 열람했느냐는 것이다. 기자가 전화했을 때 홍보실 직원은 전화를 받으면서 기자의 13년 전 직장 이름을 말했고 이름과 전화번호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말했다. 과연 홍보실 직원의 모니터에는 기자의 과거 직장이름과 이름, 전화번호만 뜬 것일까? 이에 대해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혹여 통장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개인 신용정보도 우리은행 측에서 열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개인 신용정보에는 대출을 비롯한 금융 거래 내용도 포함될 수 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홍보실은 각종 기업과 정부기관 및 언론사를 응대하는 특수한 부서다. 기자의 13년 전 직장의 이름이 떴다면 우리 은행 통장을 가진 다른 매체 기자도 홍보실에 전화를 걸면 개인 신용정보가 모니터에 뜬다는 것인데 이것은 홍보실이 기자를 사찰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어떻게 그런 일이 홍보실에서 벌어질 수 있느냐”며 처음에는 황당해 했지만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될 수 있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다만 수집과 활용에서는 문제가 없지만 열람에 있어서의 불법여부는 금융감독원보다는 경찰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말끝을 흐렸다.

(사진출처=우리은행 개인신용정보동의서)
개인신용정보동의서 (사진출처=우리은행)

한편, 우리은행 홍보 관계자들은 변명만 일삼고 있다. 기자가 동의한 ‘필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수신 등)’에 ‘신용’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홍보실 직원이 말한 직장이름은 ‘신용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은 언론 담당이 아니라서 미흡하게 대응한 것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과 기자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 우리은행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좀 더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우리은행의 어느 부서까지 개인 신용정보가 열람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행정당국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있는 우리은행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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