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산재근로자 퇴사 종용 및 사찰 의혹

2도 화상 입은 산재 설비기사에게 복직 후 ‘자기계발’ 업무 지시
“삼성 본사, 민원실 감사 응답 않고 동료들 상대로 내 뒷조사…왜?”
뉴다우테크 “부당해고, 사실무근” 반박

  • 기사입력 2019.08.30 18: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삼성전자의 1차협력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을 특정 사유 없이 업무에서 배제해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게끔 종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뿐만 아니라 퇴사 후 삼성전자 본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동료들을 대상으로 자신에 대한 뒷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여년 이상 설비기사 일을 해왔던 A씨는 올 2월 15일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뉴다우테크(대표자 고인남, 이하 뉴다우테크)와 일당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두 달 뒤인 4월 25일 A씨는 R5 지하 2층 조리실 스팀배관 보수 작업 중 고온의 스팀을 쬐어 2도 화상을 입었다. 뉴다우테크 측은 A씨에게 산재처리를 약속했고, A씨는 7월 10일까지 3개월여 간의 요양기간을 가진 뒤 같은 달 11일 복귀했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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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산재 요양 복귀 후 사측으로부터 어떠한 업무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저 사무실 한 쪽에 자리를 마련해주고 ‘자기계발을 하라’는 지시 외에는 말이다.

A씨는 “복직 후 6일 동안 사무실에서 점심식사 권유 외에는 그 누구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라며 “회사는 나에게 아무런 일도 주지 않고 그저 자리에 앉혀 놓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로부터 ‘일이 많이 쌓여있다’, ‘언제 현장에 투입되느냐’라는 연락을 여러 번 받았다”며 그 때마다 회사에 언제 업무에 투입되는지 물었으나 현장 근로자 담당 직원은 매번 ‘일이 없다’, ‘(업무 투입)결정권한이 없다’라고만 답했다.

결국 복직한 지 6일 만에 A씨는 회사를 그만두었다. A씨는 “자존감도 많이 떨어졌고 모멸감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라고 그 당시 느꼈던 속내를 털어놓으면서 “삼성 감사실과 대표이사실에 이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그런데 동료들로부터 더욱 어처구니없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근로자들의 현장 업무를 관리하는 삼성직원들이 A씨에 대해 묻고 다니고 있다고 몇몇 동료들이 알려준 것이다.

A씨는 “동료들에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근무태도는 어떠했는지를 묻고 다니고 있다고 전달받았다”라면서 “내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나한테 물어보면 될 것이지, 민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안 주고 왜 내 뒷조사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불어 A씨는 뉴다우테크가 먼저 합의를 요청해왔으면서 이후에는 A씨에게 아무런 언질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7월 23일 현장 근로자 관리 담당자와 만났고 그가 내게 합의안을 제시했다. 이튿날 내가 ‘응하겠다’라고 답했으나 그 이후부터 회사는 ‘묵묵부답’이었다”며 “산재를 당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것이 회사 입장에서는 부담되니까 내가 알아서 그만두게끔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본인의 사연을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청와대 청원에 올렸다.

한편, 뉴다우테크는 A씨의 주장을 단박에 일축했다. 30일 본지 기자와 만난 사측 관계자는 “(A씨를) 결코 부당 해고한 적이 없다”며 “회사는 지금도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려 하나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부당해고를 제외한 A씨의 일련의 주장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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