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사업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사유재산 침해 논란

대구연호지구 내 분양끝난 타운하우스 강제수용
LH, 토지와 건물만 소유권 이전해 공사 진행
개인의 사유 재산권인 '분양권'은 국가가 강탈

  • 기사입력 2019.08.31 00:30
  • 최종수정 2019.08.31 12:3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LH공사)
(사진출처=LH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변창흠)가 대구 연호지구에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 사유 재산을 침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사업승인과 분양이 끝난 개인 택지를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강탈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LH의 행태는 자본주의 경제원칙에도 위배되는 일일뿐더러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중소건설사인 군월드(대표 이동군)는 대구 연호지구 내 타운하우스 로제티움 2차 건설 계획을 잡고 2016년 5월 관할 수성구청에 사업승인을 받았다. 2017년 11월에는 토지 분양까지 완료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토목굴착을 시작할 무렵 LH가 이 지역에 ‘연호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발표함에 따라 공사가 무기한 중단됐다.

군월드 측은 LH의 사업발표로 착공이 연기되었으며 분양대금 입금지연, 자금 유동성 위기에 따른 사업 지장 등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양자들의 중도금으로 공사비용을 충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금전적 손실은 물론 기업의 이미지 마저 추락했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이미 분양까지 완료된 개인 사유 재산을 LH측이 국가공권력으로 강제수용 했다는 것이다. 엄연한 민법적 문제 사안이다.

이에 LH측 관계자는 “강제 수용이란 단어는 적합하지 않다. 공공주택지구 선정과 사업 추진과 승인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공공주택 사업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감정평가를 통해 정해진 가격으로 개발택지내 토지와 건물을 수용한다. 분양권의 보상도 마찬가지다”라고 전했다.

군월드는 어쩔 수 없이 LH측의 수용을 받아들여야 했다. LH측도 이미 진행이 된 사업이었기에 군월드의 애로사항을 인정해서 ‘협의 양도 사업자 택지’(수용된 땅을 가진 사업자가 요건을 갖출 경우 개발부지 내 일정부분의 땅에 사업(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 선정을 제안했다. 하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LH측은 해당 사업체에 해당 제안은 불가하다고 군월드에 통보했다.

(사진출처=군월드 블로그)
(사진출처=군월드 블로그)

군월드측은 LH측의 이같은 말바꾸기 행태에 망연자실한 상태다.

군월드 관계자는 “처음에는 협의 양도 사업자 택지 선정을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최근 갑자기 요건이 안 된다고 말을 바꿨다”며 “시간끌기로 금전적 손실만 더 커진 상태”라고 호소했다.

군월드측은 원래의 부지에 계획된 사업이 계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LH측은 이에 대해 “협의 양도 사업자 택지 선정 문제의 경우 법률 자문을 두 번이나 받았으며 자격요건을 따져 보았으나 해당 사업체의 자격이 법적인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협의 양도 사업자 택지 선정을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LH측은 현재 공익사업 추진하면서 선시행 했던 사업체와 문제가 발생하다보니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187억을 이자불입하는 조건으로 군월드측에 지원한 상태라고 답했다. 향후 군월드에 대한 보상금이 책정되면 선지급했던 187억과 상계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것으로 1년여 동안 계속돼 왔던 LH측과 군월드의 갈등이 해결 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LH는 그동안 수많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해 왔다. 공익이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의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행태를 저지르기 쉬운 위치에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이 우려가 현재 진행형으로 대구연호지구에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LH는 공익이라는 미명아래 개인의 사적 재산 침해 행태를 즉각 멈추고 적절한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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