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베낀 현대차 망신, 특허 패소 판결

BJC, 기술도둑질 현대차 상대로 10억원 손배
2심 판결 뒤집혀 BJC 승리할지 관심 집중

  • 기사입력 2019.09.03 00:4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사진출처=현대자동차 홈페이지)

현대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마치 자기 기술인냥 베껴서 특허를 냈다가 톡톡히 망신을 당했다. 다음 판결은 기술을 도둑질 했는지가 판가름 나게 될 예정으로 그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소기업 BJC(대표 최용설)는 자동차 도장 과정서 발생하는 악취 제거용 미생물제를 2004년부터 10년 가까이 현대자동차(정몽구 외 3인)에 공급해왔다. 2008년에는 현대차와 공동으로 기술에 대한 특허도 등록했다.

하지만 2014년 현대차가 경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유사 기술을 만들어 특허 출원을 하자 이 기업은 현대차를 상대로 특허무효 심판 청구를 냈다.

BJC측은 현대차와 경북대가 자사의 기술 자료와 테스트 결과, 미생물 분석결과를 이용해서 유사 기술을 만들어 특허로 출원한 뒤 계약을 해지했다고 전했다.

2017년 11월 1심인 특허심판원과, 2심인 특허법원은 “현대차가 낸 특허는 새로운 기술로 볼 수 없다”며 중소기업 BJC이 손을 들어줬다.

이에 현대차는 대법원에 “특허법원이 현대차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며, 중소기업 BJC를 상대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무려 4년 만에 얻은 승리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차는 출원한 미생물제 특허 효력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이와 별개로 현대차의 기술탈취 여부를 가릴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BJC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 10억 원을 물어내라고 현대차에게 소송을 낸 상태이다.

1심에서는 현대차가 승소했지만 이번 결정으로 다음 2심의 판결이 뒤바뀔 수도 있어 최종 승리자는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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