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근절 의지 표명…신고포상금 상향 조정

오는 4일부터 시행…신고·고발자 최고 1000만 원 포상금 지급

  • 기사입력 2019.09.03 11:2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았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농수산물 원산지 위반 산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해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기존 최고 2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따른 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됐다.

농수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발견했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된 신고포상금의 상향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 자정 체계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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