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사기행각 드러나나 “임상3상 진입” 허위공시 의혹 논란

2015년 FDA서 ‘인보사 임상 중지 통보’
계속되는 허위공시 의혹으로 추락하는 회사이미지

  • 기사입력 2019.09.05 23:44
  • 최종수정 2019.09.05 23:4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사진출처=코오롱생명과학 홈페이지)

코오롱생명과학(대표 이우석)이 인보사 사태와 관련 허위공시 의혹으로 풍전등화의 기로에 빠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주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 과정에서 2015년 5월 미국 FDA가 코오롱티슈진(대표 노문종)에 인보사 임상3상 시험을 유보하라는 서한을 보낸 것을 확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같은 발표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이 당시 공시한 '임상3상 진입 확정' 은 허위공시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15년 5월 22일 "코오롱자회사인 티슈진이 FDA와 '티슈진-C(인보사)'에 대한 임상3상 수행계획 사전평가(SPA)를 종료하고 임상3상 진입을 확정했다"고 공시했다. 이것은 당시 한국거래소가 공시 발표 전부터 이루어진 주가급등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하자 코오롱생명과학측의 답변이었다.

이는 코오롱티슈진이 2017년 상장 당시 미국에서 임상3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기재한 허위공시 외에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 코오롱티슈진은 2018년 7월 미국 임상3상에 대한 시료 사용 승인이 날 때까지 미국에서 임상3상을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허위공시로 2015년 초 주당 3만원대였던 주가는 조회공시 전날 8만 6249원(무증 감안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랐다. '임상3상 진입 확정' 발표 이후 주가는 7월 초 19만 4800원까지 폭등했다.

이같은 주가 폭등은 2016년 코오롱생명과학이 유상증자를 실시해 1155억원을 조달하게된 마중물로 작용했다. 투자자들은 "임상3상 진입이라는 허위공시로 주가를 올리려는 사기행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만일 이같은 의혹이 허위 공시로 판명되면 한국거래소는 코오롱생명과학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과 제재금 등을 부과하게 된다. 벌점 15점 이상이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가 끝난 뒤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여부를 최종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검찰도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인보사를 판매하고 티슈진을 상장한 의혹 등을 조사하기 위해 코오롱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허위공시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해졌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주성분이 바뀐 것을 은폐하고 인보사의 효능과 추정 매출액 등을 허위공시해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혀 집단소송까지 이끌어 낸 바 있다.

한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을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지연공시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다고 2일 공시했다. 현재 코오롱생명과학은 강민숙씨 외 213명으로부터 65억2592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공시했다. 

계속되는 허위, 지연공시로 주식 시장의 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는 날개없이 추락중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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