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판촉비 ‘떠넘기기’ 막는다…관련 지침 개정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거쳐 10월 31일 시행 예정

  • 기사입력 2019.09.06 17:33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식 블로그 갈무리)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 행사를 할 때, 납품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공정위는 6일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 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해야 하는 공동 판촉 행사를 진행할 경우, 가격 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되는 판매 수수료율이 조정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단, 법정 판촉 비용 부담 비율 준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꾸밀 경우가 있어 규정 예외 조건인 자발성과 차별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기준을 새로 보강했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 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만 인정된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 할인 행사 비용 등 특약매입 거래와 관련된 비용 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하고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